정부의 6·25 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 확대로 전몰군경 유자녀의 신규등록이 크게 늘고 있다.
19일 대구지방보훈청에 따르면 올들어 대구지역에서 전몰군경 유자녀로 새로 등록한 사람은 1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명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이로써 지역에서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월 25만원)을 받는 유자녀는 모두 927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신규등록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정부가 지난해 말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을 개정, 자녀수당 지급기준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이전에는 유자녀들이 만 20세가 되거나 출가한 경우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했고 선정기준도 까다로웠지만 지난 7월부터는 6·25 전몰군경 유자녀임이 확인되면 유족 중 1인에 한해 자녀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 것. 특히 이번 법 개정으로 아들·딸에 대한 보훈혜택 구별이 없어져 신규 등록자 대부분이 출가한 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훈청 한 관계자는 "유자녀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을 개정, 보훈혜택 권리를 부활시켰으나 아직 모르고 있는 유자녀들도 꽤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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