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주둔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2일 오전 11시 동두천시청에서 각 자치단체장 및 실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협의회를 갖고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또 지역별로 미군주둔에 따른 피해사례를 수집, 최근 마련한 협의회 홈페이지(www.gongyeoji.or.kr)에 소개키로 했다.
'미군공여지역지원 및 주민권익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16일 목요상의원(한나라당) 등 41명이 의원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중이다.
현재 협의회에는 대구 남구를 비롯해 경북 칠곡군, 서울 용산구, 부산 동구.부산진구, 인천 부평구, 경기 의정부.동두천.평택.하남.파주.화성시 등 전국 15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6월 협의회가 공개한 법안은 ▲미군 공여지역 발전심의위원회 설치 ▲미군 공여지역 재정지원 및 발전계획 수립 ▲미군기지 환경조사 ▲미군 피해 구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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