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는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을내렸다.
분쟁패널은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조사방법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도록 명시했다.
미국이 철관제품의 급격한 수입증가로 인해 자국내 생산업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3년에 걸친 세이프가드를 발동, 지난해 3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한국이 분쟁해결기구에 공식제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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