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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등 8개 철강제품 미, 산업피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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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수입철강제품에 대해 무더기 산업피해 판정을 내려 국내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23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ITC는 이날 새벽 최악의 불황에 직면한 미국 고로업계의 사정을 적극 반영, 판재류에 대해 집중적으로 '미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는 피해 긍정 판정을 내렸다.

슬라브, 열연강판, 냉연강판, 도금강판, 후판 등 5개 판재류 품목에 대해서는 ITC 위원 6명 전원이 찬성하는 만장일치(6대0)로 피해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앞으로 강도 높은 수입제한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석도강판, 봉강 및 탄소용접강관은 각각 3대3으로 피해 판정이 났다.

반면 전기강판, 와이어로프, 형강, 스테인리스 강관, 유정용 강관 등 17개품목에 대해서는 무피해 판정이 내려졌다.

철강협회의 김성우 통상팀장은 "ITC의 산업피해 판정이 판재류에 집중된 것은 세계무역기구(WTO)규정에 일치하기보다는 미국 업계의 입장과 의회의 정치적인 압력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향후 세계철강교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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