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신의 기 받지 않으면 단명 여대생 성추행

○…대구 중부경찰서는 23일 철학관을 찾아온 여성들에게 이름을 바꾸지 않거나 역학을 배우지 않으면 평생 악운이 끼일 것이라고 속인 뒤 이들로부터 작명료와 수업료 등을 챙기고, 기를 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간음한 혐의로 동구 효목동 ㄷ철학원과 중구 수동 ㅅ철학카페 업주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12월 자신의 철학관에 찾아온 이모(25.여.대구시 북구 복현동)씨에게 "이름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과부가 되거나 단명한다. 역학을 배우면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속여 작명료와 수업료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챙기는 등 지금까지 4명의 여성들에게 같은 수법으로 4천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또 지난 6월엔 여대생 윤모씨에게 "자신의 기를 받지 않으면 단명한다"며 칠곡군 ㅌ모텔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맺는 등 3개월동안 30여차례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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