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월드컵축구대회의 국내입장권을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한국조직위원회(KOWOC) 관계자는 22일 입장권의 환불을 일절 금한다는 국제축구연맹(FIFA)의 입장권판매약관이 '할부구입자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환불을 요구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다'는 국내법에 저촉돼 재검토를 바란다는 KOWOC의 요구를 FIFA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FIFA가 앞으로 완성될 입장권협약서에 한국의 요구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17일 KOWOC에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OWOC는 입장권판매약관을 FIFA와의 협의하에 국내법에 맞게 일부 수정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입장권을 할부로 구입하는 사람들은 일단 원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FIFA가 이같은 입장을 취함에 따라 앞으로 입장권 구입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미 입장권을 구입한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KOWOC 관계자는 "이전에 구입한 이들 중 환불을 원하는 이들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정위, FIFA와 협의하에 종합적으로 관련규정을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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