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난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다. 유치원 교육비에 대한 저소득층 감면 환급에 따라 교육비 일부를 되돌려받고 있으나 문제점이 많다. 감면용 서류를 분기마다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관할 교육청에서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유치원에서는 그 환급금을 무려 한달이상 늦게 되돌려주고 있다. 더구나 유치원에서는 환급금이 지급되기도 전에 '환급금을 영수했다'는 영수증을 받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 환급금에 대해 유치원에 항의라도 해볼까 생각했지만 혹시 아이에게 불이익이라도 미칠까 두려워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말도 못하고 있다.
환급금은 국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돈을 유치원에서 임의로 한달이상 보관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납득이 안간다. 감독기관에서 좀더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최무웅(대구시 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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