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영일군과 통합후 추진한 2006년 인구 70만 수용 목표의 포항 도시계획재정비안 지적고시가 사업착수 7년만인 다음달 초 마무리된다.
포항시는 24일 현재 공람중인 신규 도시계획편입지역의 세부가로망을 오는 29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키로 했다고 밝히고 다음 단계는 심의 결과를 반영시키는 작업만 남은만큼 11월 10일까지는 지적고시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빠르면 11월 12일부터는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수 있는 도시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도시계획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지적고시 결정에 앞서 이번주부터 상업.주거.공업 등 용도지역을 확인할수 있는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들어갔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신규 도시계획편입지역 경우 용도란에 도시계획지역으로만 표시, 발급해 왔다.
포항도시계획구역은 기존 포항시가지외 이번에 흥해, 구룡포, 기계 등 구 영일군 지역이 포함돼 278.9㎢에서 382㎢로 확장됐으며, 세부적으로는 인덕동 일원 0.15㎢가 준주거지역으로 지정됐고 장성, 대잠, 초곡리와 성곡.이인리 등 흥해읍 일원과 기계면 현내리 등 5.32㎢(160만평)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또 시외곽 부도심의 상업 및 유통기능 강화 차원에서 흥해읍 성곡리와 이인리, 오천읍 문덕리 일원 0.74㎢(22만9천평)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됐고 자연녹지지역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차원에서 기존마을 45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을 기존 20%에서 40%까지 가능토록 했다. 이외 주거지역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고려,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제한도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됐다. 다음 도시계획재정비는 도시계획법상 5년이 지나는 오는 2006 재개된다.
한편 7년을 끌어오던 도시계획재정비안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장기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 부동산 경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역 부동산업계는 "신규 도시지역 경우 그동안 용도지역을 잘 몰라 거래가 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용도 확인은 물론 건축도 가능해져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거래가 다소 살아 날 것"으로 전망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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