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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낸뒤 가짜합의서 공무원.경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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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승섭)는 24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조모(25.여)씨 몰래 가짜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칠곡군 직원(9급) 지모(2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씨에게 합의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꾸민 혐의(공문서허위작성 등)로 칠곡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최모(35)씨도 구속했다.

지씨는 지난 5월말 조씨를 태우고 운전하다 칠곡군 왜관병원 앞 길에서 사고를 내 조씨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고 합의하지 않았으나 조씨의 도장을 파 가짜 합의서를 꾸며 경찰에 제출한 혐의다.

최씨는 피해자 조씨에게 합의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것처럼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조사조차 않고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병원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기록에 첨부해 피의자 지씨가 불구속되도록 한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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