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송승섭)는 24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 조모(25.여)씨 몰래 가짜 합의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칠곡군 직원(9급) 지모(2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조씨에게 합의 여부를 확인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꾸민 혐의(공문서허위작성 등)로 칠곡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경장 최모(35)씨도 구속했다.
지씨는 지난 5월말 조씨를 태우고 운전하다 칠곡군 왜관병원 앞 길에서 사고를 내 조씨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고 합의하지 않았으나 조씨의 도장을 파 가짜 합의서를 꾸며 경찰에 제출한 혐의다.
최씨는 피해자 조씨에게 합의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것처럼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조사조차 않고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병원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기록에 첨부해 피의자 지씨가 불구속되도록 한 혐의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단독] 국민의힘, '보수의 심장' 대구서 장외투쟁 첫 시작하나
문형배 "선출권력 우위? 헌법 읽어보라…사법부 권한 존중해야"
장동혁 "尹 면회 신청했지만…구치소, 납득 못 할 이유로 불허"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