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가 27일 '교육 시장화 저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전국 교사 결의대회'를 강행함에 따라 일부 수업 결손과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 등 마찰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청이 참가 교사들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징계하려는 데 대해 전교조측은 연가를 결재해주지 않은 교장과 교육청을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전교조 소속 교사 1만여명은 26일 밤 10시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철야농성을 벌인 뒤 27일 오전 교육주체 결의대회, 오후 교대생 등과 국민대회를 잇따라 열었다. 전교조 대구·경북 지부에 따르면 27일 오전 개인적으로 동참한 교사까지 합해 대구 300명, 경북 500명 등 800여명의 교사가 결의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참가 교사들은 26일 학교별로 연가를 냈으나 집회 참가를 불허하는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재를 거부, 대부분 무단 연가로 집회에 참가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대체 강사가 없어 자율학습을 하는 등 수업결손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시·도 교육청은 집회 참가 교사들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징계를 검토중이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작년에 연가 투쟁을 벌이면서 무단 결근해 경고를 받은 교사가 다시 이번 집회에 참가했을 경우 중징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연가 결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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