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기동수사대는 29일 가출 여고생을 모아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며 알선비 명목으로 이들이 유흥업소로부터 받은 돈을 갈취한 혐의로 조모(2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 신암동파 행동대원인 조씨 등은 지난 4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가출 여고생 김모(17)양 등 10여명을 고용, 보도방을 차려놓고 이들을 주점에 알선, 일을 하게 한 뒤 받아온 돈을 뺏는 수법으로 7개월동안 약 5천만원을 뜯어 조직활동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조씨 등으로부터 가출 여고생을 알선받아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한 혐의로 유흥업주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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