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세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통해 기업이나 개인에게 깎아준 세금(국세)이 14조1천91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해의 13조2824억원에 비해 6.8% 늘어난 수준이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전망액(551조)의 2.6%, 관련 국세전망액의 13.6%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2001년 조세지출 보고서'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세금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났지만 국세대비 감면규모는 13.6%로 지난해의 13.8%보다 다소 떨어졌다.
세금감면 규모가 커진 것은 지난해와 비교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세제혜택이 4천420억원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가 4천3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천630억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1천억원 늘어난 때문이다.
주요 내역을 보면 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근로자 소득지원이 2조3천970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16.9%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농어업용 면세유 등 농어민 지원 2조2천320억원(15.7%) △농어민 예탁금 비과세 등 저축지원 1조8천970억원(13.4%) △기부금 손금 산입 등 사회보장 지원 1조3천280억원(9.4%) △중소기업 지원 1조2천670억원(8.9%)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투자촉진 지원 1조2천470억원(8.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세목별 감면 규모는 소득세가 5조2천20억원으로 전체의 36.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법인세 4조9천480억원(34.9%), 부가가치세 2조8천980억원(20.4%) 순이다재경부 관계자는 "조세지출액을 포함한 전체 국세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99년 13.9%, 작년 13.8%, 올해(전망) 13.6%로 그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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