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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동쓰레기매립장 공사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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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이 198억원을 들여 시공중인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공사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현재 공정률 6%인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철환 부장판사)는 29일 지원종합건설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호동쓰레기매립장 확장조성공사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있다"며 낙찰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지난해 이 공사를 발주한 포항시가 요구한 입찰자격 요건중 매립면적 10만㎡이상 준공실적은 공사설계납품과정 등을 종합해볼때 침출수 처리시설이나 매립지 내부진입도로 등 부대시설은 제외한 순수 매립면적(속칭 구덩이)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계약 차순위 업체인 지원종합건설(주)측은 "낙찰업체인 전남 화순의 보성건설(주)이 광주시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매립면적 서류에는 진입도로 등 부대시설 면적까지 포함, 26만1천898㎡로 늘어나 적격업체가 됐다"며 지난 4월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낙찰자 지위확인 본안소송을 제기했었다. 본안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재판부의 확인 결과 보성건설(주)의 순수매립면적은 21만9천517㎡이지만 공사참여 지분율을 감안하면 준공실적이 8만4천513㎡에 지나지 않아 포항시가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10만㎡에 미달,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는 것.

지난해 12월 공사를 발주한 포항시는 보성건설(주)이 제출한 매립면적 26만1천898㎡를 근거로, 준공실적이 10만830㎡로 판단, 적격업체로 선정했었다.

포항시청은 이에 대해"광주시는 쓰레기매립장 면적에 부대시설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법원은 이를 인정치 않는 해석상 차이"라면서"광주시가 발급한 서류를 믿고 판단했던 만큼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2010년 준공될 호동쓰레기매립장확장공사는 지난해 66억원, 올해 15억원등 81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1단계 공사 준공은 내년 7월로 잡혀있다.

포항·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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