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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마리 휴지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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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음식점에서 흔히 사용하는 두루마리 화장지 대다수에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형광증백제(FBA)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두루마리 화장지는 화장실용이어서 식품위생법의 규제대상에서 빠져 있는데다 이를 손님 식탁에 제공하는 음식점들을 단속할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 수성구청이 시중음식점에서 수거, 표본 분석을 의뢰한 두루마리 휴지제품 9개 중 7개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

또 사각형 냅킨 7개 제품 가운데에서도 1개가 형광증백제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형광증백제가 나오는 두루마리 화장지를 손님식탁에 비치하는 음식점은 점검대상 49곳 중 4분의1 수준인 12곳이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인체에 해로운 형광증백제를 음식용기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보건을 위해서라도 관련법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음식점의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은 국민건강 위협뿐 아니라 식탁 에티켓에도 어긋나는 만큼 각종 국제대회를 앞두고 다른 냅킨 사용으로 유도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빌 존슨(30)씨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식당에서 냅킨 대신 두루마리 휴지를 내놓아 무척 당혹스러웠다"며 "한국을 처음 찾는 외국인이라면 십중팔구 불쾌한 인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수 수성구청 위생과장은 "식당업주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는 이유로 화장실용 휴지를 냅킨 대신 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법 개정전이라도 음식업중앙회 등 관련단체와 연계, 업소 교육 및 점검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형광표백제로도 불리는 형광증백제는 제품을 하얗게 보여 상품가치를 높이기위해 섬유나 합성수지, 종이, 펄프 등에 첨가하고 있으며, 오래 접촉할 경우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현재 종이컵 등의 위생용기는 식품위생법 등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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