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통·반장 단합행사에 참석, 내년 선거에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수십만원의 금품을 찬조한 현 구의원 배모(61)의원을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경고조치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배의원은 지난 달 7일 통·반장 70여명과 함께 한 야외단합대회에서 자신의 치적과 동네발전상을 얘기하고, 지난 4월 22일 통·반장행사에서 찬조금 명목으로 수십만원을 전달한 사실이 적발됐다.
선관위는 또 행사에서 금품찬조를 요구한 '통우회' 회장 ㅂ(52)씨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했다.
이종규기자 jon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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