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인 처형 늑장 대처 현지 공관 문책성 감사

김대중 대통령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중국의 한국인 처형문제와 관련, "빈 영사협약에 의해 범죄자에 대한 조치는 국적국가에 알려줘야 하는 것"이라면서 "범죄는 범죄자체로서 다뤄야 하겠지만 이는 주권국가로서 국민의 신변을 파악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날 리 빈(李 濱) 주한중국대사와 쉬쯔유(許澤友) 총영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항의하는 한편 외교부 최병효 감사관을 30일 중국에 파견, 베이징(北京)의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사무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했다정부는 이 조사에서 4년전 신씨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대사관과 영사사무소의 대처과정에 문제점이 드러나면 관련자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성홍 외교차관은 이날 리 빈 대사에게 "수차례에 걸친 문의에도 중국측이 처형당한 신씨 사건의 처리과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은 깊은 유감"이라면서 "중국이 마약범죄를 엄중처리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한 사법조치 현황을 즉각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리 빈 대사는 "본국에 한국 정부의 유감과 요구내용을 즉각 보고하겠다"면서 마약퇴치 등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달중 한.중 영사국장 회의를 열어 중국내 한국인 범죄혐의자의 원만한 처리 방안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당국자는 "빈 영사협약 등에도 외국인의 구금, 사망시 즉각 해당국에 알려주도록 돼 있다"면서 "협약차원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호국가간에는 타국인의 사망 등에 관한 소식은 즉각 알려줬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외교부는 현재 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수감된 한국인 18명가운데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이 2명 더 있지만 무기형으로 감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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