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이동전화 요금인하와 관련, 현행 1만6천원인 기본요금을 1천원(10.4% 인하), 10초당 22원인 통화료를 1원(4.5%인하)씩 각각 내리는 한편 무료통화를 5분간 제공하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안을 29일 잠정 확정했다.
정통부는 28일 저녁 제3차 요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총 7.5% 수준의 요금인하 효과가 있는 이같은 안을 정통부 기본안으로 확정하고 기본료 1천800원(11.3% 인하), 통화료 2원(9.1% 인하) 등 총 10.2%를 내리는 제2안과 함께 29일 오후에 열린 정보통신정책심의회에 상정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제2안은 이동전화 시장 전체적으로 9천783억원 수준의 수익감소가 예상되고 후발사업자들의 흑자규모가 49억~643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 누적적자 해소가 어려워지는데다 투자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 총 7.5% 인하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총 7.5% 인하안을 적용할 경우 이동전화시장은 전체적으로 6천924억원 수준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나 후발사업자들도 352억~1천313억원 수준의 흑자달성이 가능해 원활한 투자여건 조성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하다고 정통부는 예측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정보통신정책심의회를 통해 7.5% 인하안과 10.2% 인하안중 하나를 정통부안으로 최종 확정하고 오는 1일 당정협의 및 재경부 협의를 거쳐 내년1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요금심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기본료 인하없이 △무료통화 10분, 10초당 통화료 1원 인하(6.4% 인하) △무료통화 15분, 10초당 통화료 1원 인하(8.5% 인하) △무료통화 15분, 10초당 통화료 2원 인하(10.8% 인하) 등 세가지 방안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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