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기사건은 연간 40만건이나 된다고 한다. 사기 피해는 액수에 따라 한 가정이나 기업을 완전히 거덜 낸다. 하지만 경찰의 인력부족 때문에 사기범 검거 기소율이 겨우 20%에 불과하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도 미국 등 선진국처럼 사기사건 만큼은 민간인 조사관제, 즉 사립탐정제도를 도입했으면 한다. 사립탐정은 국가에서 자격요건을 정해 국가 자격시험을 거쳐 선발하되 전직경찰이나 군인중 정보관련 업무출신자에게는 가산점을 줄수 있을 것이다. 또 이들이 맡을 사건도 국가(경찰)에서 엄격히 심사, 민간인 조사 가능이라는 분류승낙을 통해 결정하고 피해자는 이 분류승인을 토대로 사립탐정을 고용, 범인을 잡게 하면 사립탐정의 월권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의 인력부족 때문에 해결이 쉽지 않은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사립탐정제를 적극 도입했으면 한다.
민경화(대구시 복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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