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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소법 개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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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모든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 초동단계를 제외한 수사단계에서부터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다.

법무부는 31일 피의자들의 인권보호와 변호사로부터 조력받을 권리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을 개정작업중인 형사소송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지금까지 사형이나 무기징역,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미성년자, 농아자,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자 등으로 제한했던 국선변호의 범위를 모든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이 모든 구속 피고인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6만∼7만명에 대한 국선변호사 수임료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는 당초 국선 변호인 선임 범위를 모든 기소전 피의자 단계까지 확대한다는 원안을 마련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 원안은 일단 장기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속영장 청구 이전 등 초동수사단계, 수사에 긴급을 요할 경우는 변호인 참여를 제외키로 했다.

법무부는 또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때는 피의자가 검사의 신문에 답변하기 전에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든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선변호인제도 확대실시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사건당 12만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선변호인 변호료를 인상하는 등 법원측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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