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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마리.냅킨 사용업소 시, 불이익 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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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마리 휴지에서 인체에 해로운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것과 관련, 당국이 대책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대구시는 30일 시내 8개 구.군청에 공문을 내려보내 음식점 등 접객업소의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 근절과 냅킨 사용문화 정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시는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선진 음식문화의 조기정착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식당의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 규제가 필요하다"며 다음달 6일까지 구.군별 냅킨 사용문화 정착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또 홍보기간을 거친 뒤 다음달 5일부터 업소점검에 나서 두루마리 화장지 사용업소에 대해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구.군청은 두루마리 화장지를 사용중인 업소현황을 파악, 다음달 말까지 통보할 것을 지시하는 등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에 앞서 두루마리 화장지의 사용근절을 유도키로 했다.

한편 대구 보건환경연구원도 두루마리 휴지를 형광증백제 검출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키로 했다.

강재형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다음달 9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 형광증백제 사용 규제강화 안을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라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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