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31일 동거남과 짜고 헤어진 애인에게 흉측한 모습의 시체사진 등을 담은 e메일을 보내 협박한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최모(22.여)씨와 동거남 김모(23)씨를 불구속기소.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8월 헤어진 애인 지모(26)씨에게 흉기에 찔려 참혹한 모습으로 숨진 중년 여인의 사진과 묘비 사진 등을 e메일로 보내고 "너의 이름이 곧 비석에 새겨질 것"이라고 협박한 혐의.
최씨 등은 또 지씨가 회원으로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지씨의 e메일 ID를 욕설로 바꾸고, 모 성인사이트에 가입한 뒤 핸드폰 결제를 통해 이용요금을 지씨에게 부담지우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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