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캐나다 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하급 올리브 기름에 대한 긴급 회수조치에 나섬에 따라 국내에 수입된 하급 올리브 기름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중이라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은 검사결과 발암물질이 과다 검출될 경우 수입판매 금지 및 사용중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당국인 CFIA는 이달초 스페인과 터키, 이탈리아 등지에서 생산된 올리브 기름 가운데 일부 하급제품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로 분류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다며 이들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및 회수 조치를 내리고 소비자들이 섭취하지 않도록 경고했다.
국내에는 올들어 10월말 현재까지 올리브 기름이 310여건 1천760여t 가량 수입됐으며, 이 가운데 문제의 올리브 퍼메이스 오일은 9건 50여t정도인 것으로 식약청은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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