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국가보증동의안'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당초 이날 처리키로 한 1조8천8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은 한나라당이 전날 예결위에 관계부처 장관의 대거 불참으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1일 처리를 주장, 처리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추경안을 오늘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어제 예결위에 국무위원들이 나오지 않아 예결위 심의를 하루 더 연장키로 했다"면서 "나머지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2002년 3월31일까지 1인당 5천만원 한도내에서 저축액의 70%를 주식에 투자하게 돼있는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가입 1차년도에는 저축액의 5%, 2차년도엔 7%를 각각 세액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증동의안은 미 테러사태 이후 항공보험사들이 항공기사고로 피해를 당한 제3자에 대한 보험한도를 10억~15억달러에서 5천만달러로 대폭 낮춤에 따라 정부가 보상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보증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보증한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각 15억달러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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