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 실시 후 약국마다 동일한 의약품의 판매가격이 최고 4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와 대구녹색소비자 연대가 대구지역 60개 약국에서 판매하는 30개 의약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의약품 판매가격조사'에서 이같이 드러났다. 의약품 가격인하 효과를 노려 실시한 판매자 가격표시제(오픈 프라이스제) 후 약국간에 최하 33.3%에서 최고 300%까지 가격차가 났으며, 2배이상 차이가 난 의약품도 조사대상 30개 가운데 14개였다.
일반의약품인 빈혈약 '훼럼포라정'의 경우 약국에 따라 4배(300%)의 가격차가 났다.
또 약국마다 '바이엘 아스피린' '훼로바 F'는 233.3%, '타이레놀' 166.7%, '콜민 엘릭실' 150%, ' 복합 아루사루민' 136.4%, '지르텍 액' 116.7% 등의 차이를 보였다.
이같은 가격차에 대해 약국이 일부품목에 대해 고객유치 차원에서 일종의 '미끼상품'으로 공급단가이하에 팔거나 또는 약국에 따라 의약품 수급방식이 달라 일정한 공급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때문이란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지부 관계자는 "판매자 가격표시제로 인해 의약품 판매가격이약국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실제로 가격인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선 관련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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