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1형사부는 작년 4.13총선 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형오 피고인에 대해 1일 열린 공직선거와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작년 총선 직전 민주당 영도지구당 창당대회와 관련해 금품제공 의혹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지만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닌 만큼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선고 후 검찰은 상고 방침을 밝히지 않았으며, 상고해도 선고유예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점 때문에 김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부산.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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