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된 한국인 신모(42)씨 사건과 관련, 중국 외교부 주방자오(朱邦造) 대변인이 한국에 사전통보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전통보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중국이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에 사전통보 주장을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을 중시하고,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 영사사무소에 신씨사건 통보여부에 대한 긴급 재확인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이 신씨 등 4명을 지난 97년9월 체포한 이틀 뒤 빈 영사협약에 따라 체포사실과 인적사항을 통보해 온 것 이외에 우리 정부가 올 6월 신씨의 사건처리 과정을 묻기 이전에 중국 정부가 통보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특히 인민대법원에서 사형을 확정하자마자 이 사실을 중국측이 한국영사관에 알려왔다는 말은 금시초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화통신은 주방자오 대변인 성명을 인용, 중국이 신씨를 체포한 직후 한국 관리들에게 즉각 통보했으며 베이징(北京) 주재 한국대사관에도 재판장소와 일시를 고지하는 한편, 신씨의 사형집행 당시에도 인민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자마자 헤이룽장(黑龍江)성 당국이 한국영사관에 이를 알려줬다면서 "한국정부는 근거없는 비난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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