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청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달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했다.
고령군은 산업과와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상근무할 방침이다. 또 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개진면 양전리 금산 등 7개 임야 4천614㏊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입산신고가 없으면 입산이 금지되며 무단 입산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주산 등산로인 미숭산까지는 산림욕장이므로 감시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개방하기로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보지·예매하지 않습니다' 영화 '암살자(들)' 역사왜곡 논란에 불매 움직임까지
"박정희가 육영수 피격 배후?"…국힘, 영화 '암살자(들)' 비판
한동훈 "李,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 국민들이 졸로 보이나"…北포로·DMZ 공세
형사사법체계 혼란 낳은 李, 국방·안보도 흔들어…국민은 '불안'
TK는 "왜 광주냐" 했는데, 반도체 품은 전남광주, 실은 토허제에 한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