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연말까지 산불조심 기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고령군청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달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했다.

고령군은 산업과와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상근무할 방침이다. 또 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개진면 양전리 금산 등 7개 임야 4천614㏊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입산신고가 없으면 입산이 금지되며 무단 입산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주산 등산로인 미숭산까지는 산림욕장이므로 감시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개방하기로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전한길 씨의 유튜브 채널에서 방영된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해 '한심하고 악질적'이라고 비판하며 수사기관의 조치를 촉구했다. ...
포스코와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사상 처음으로 공동으로 철강산업의 위기를 '국가산업안보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정부의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한 가...
정치 유튜버 성제준 씨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그는 평소 음주운전을 비판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카타르의 액화천연가스(LNG) 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폭격을 예고하며, 이란의 사우스파르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