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청은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달간을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했다.
고령군은 산업과와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비상근무할 방침이다. 또 1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개진면 양전리 금산 등 7개 임야 4천614㏊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해 입산신고가 없으면 입산이 금지되며 무단 입산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주산 등산로인 미숭산까지는 산림욕장이므로 감시원 2명을 고정 배치하여 개방하기로했다.
고령.김인탁기자 kit@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