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구미공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163명의 퇴직금·각종 보험료·국민연금 등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근로자파견업체 대표 장모(46)씨에 대해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1999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근로자들의 퇴직금 월납입분과 고용·산재·건강보험료, 국민연금 회사납입분을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뒤 이를 가로챈 혐의다. 경북경찰청은 구미뿐 아니라 도내 공단에 비슷한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성과급에 뿔난 SK하이닉스 직원들…3500명 모여 '새 노조' 만든다
李대통령 "앞으로 광주특별시" 한마디에…'전남 빠진 약칭' 논란 재점화
홍준표, 한동훈 맹폭…"조선제일껌, 권력에 살고 권력에 죽었다"
李대통령 지지율 43.3% '취임 후 최저'…4주 연속 내리막
광주 군공항, '반도체 기지'로 바뀐다…전투비행대대 어디로 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