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영장조정전담부 엄종규 판사는 최근 "산후조리원측의 부주의로 신생아가 유행성결막염에 걸렸다"며 박모씨 등 가족 4명이 대구시 달서구 모 산후조리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가족들에게 각각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를 내렸다.
박모씨 등 4명은 지난 3월 산후조리원에 갔다가 신생아가 유행성결막염에 걸리자 산후조리원의 잘못이라며 치료비 등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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