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당한 신모(41)씨 사건과 관련, 중국 정부가 신씨의 사형판결 확정사실을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일 중국 외교부가 언급한 중국측 문서 2건(99년 1월11일자 및 2001년 9월25일자)에 대해 계속 확인한 결과 신씨 재판의 일시.장소를 알려온 99년 1월11일자 문서는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외교부는 또 "선양(瀋陽)영사사무소에 송부했다는 문서와 관련, 공관의 팩스 송수신 기록지를 점검한 결과 올 9월25일에 헤이룽장(黑龍江)성 정부로부터 문서가 입전된 기록은 있으나 실제 문서접수 여부는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그러나 "9월25일자 문서는 8월8일 최종 확정된 사형판결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신씨의 사형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다"면서 중국측이 신씨 사형집행 사실을 즉각 통보해 주지 않은 것은 빈 영사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중국측이 사형확정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비록 형집행을 사전통보해오지는 않았더라도 양국간 '통보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일단 우리측의 확인소홀도 드러나 대외적인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교부는 중국측으로 부터 사형확정을 통보받고도 내국민 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문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국측의 통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 또는 은폐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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