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제한해 왔던 정신과, 산부인과, 성병 등 특수질병에 대한 수진자 직접조회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즉, 정부가 병·의원의 부당 허위청구와 보험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특수질병에 대해 수진자 조회를 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것은 정신질환, 간질, 성병 등 가족들에게도 알리기 싫은 병력까지 노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 수진자 조회를 한다면 서로 모르고 있던 병력이 드러나 뒤늦게 가정불화가 생길 수도 있다. 또 자신의 질병이 드러날까 두려워 보험적용을 포기하고 아예 본인부담금이 평균 3배이상 나오는 일반진료로 바꾸는 사람도 많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 간질 등 특수질병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재고했으면 한다.
배근아(대구시 중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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