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밤 10시30분쯤 무면허 운전자 조모(48·충북 진천군)씨가 검문에 불응하고 5km가량 달아나다 공포탄을 쏘며 추격한 경찰 순찰차에 검거됐다.
조씨는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일제단속을 벌이던 김천 지례파출소 상부초소와 구성파출소 검문소에서 2번이나 검문에 불응하고 시속 140㎞의 속도로 달아나다 구성면 송죽리 과곡재에서 붙들렸다고. 조씨는 "무면허 운전사실이 들통날까봐 달아났다"고 진술.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李대통령 "위안부 합의 뒤집으면 안 돼…일본 매우 중요"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