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병원의 모든 주사제 조제 허용을 앞두고 약국들이 주사제 판매를 기피하고 있어 환자들이 쩔쩔매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후 주사제 원외 처방을 해온 병의원들이 개정 약사법에 따라 '15일 이후'에는 주사제 환자를 사실상 독점할 것이 확실해, 약국들이 주사제를 들여놓지 않거나 제약업체 반품에 대비해 판매를 않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대구시 중구 한 치과에서 이를 뽑은 전모(35.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ㅍ주사제를 5곳의 약국을 돌아다닌 끝에 겨우 구할 수 있었다. 전씨는 "약국마다 재고가 떨어져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되풀이했다"며 "왜 구입해 놓지 않는지 물어봐도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불평했다.
대구시 북구 ㄱ약국 약사는 "정부가 병원에서도 모든 주사제를 조제할 수 있게 약사법을 개정해 앞으로 대부분 약국들이 주사제는 취급않으려는 분위기다"며 "팔던 주사제를 제약회사에 반납하려면 포장당 10, 50앰플인 포장을 뜯지 않아야하기 때문에 아예 판매를 않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대구시약사회 관계자는 "병.의원과 담합한 약국, 제약업체나 인근 병.의원 의사들과 협조가 잘 된 일부 약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재고시 반품 처리문제로 주사제를 새로 들여놓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나서서 15일 이후 남은 주사제에 대한 처리문제를 풀어줘야 이같은 혼란을 잠재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고약 반품문제에까지 일일이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며 "해당 제약업체들과 협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ㄷ제약업체 관계자는 "회사 사정상 한 두곳도 아니고 전국의 모든 약국들로 부터 재고약품 전부를 반품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외래의 경우 차광주사제 등 운반, 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에 한해서만 병원내 조제를 허용하던 약사법 규정을 개정, 오는 15일부터 병원에서 모든 주사제를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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