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수사과는 5일 도박장을 개장해 자릿세 명목으로 돈을 뜯고 도박자금을 고리로 빌려준 뒤 기일내 갚지 않는다고 폭행 및 협박한 혐의로 동성로파 조직폭력배 김모(2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박을 한 김모(26)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성로파 행동대원인 김씨 등 3명은 지난 8월 대구시 수성구 상동 한 사무실에 수억원대의 도박장을 개장, 이곳에서 도박을 한 사람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총 10여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돈을 뜯고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10일 이자 10%의 고리로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기일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협박,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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