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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두딸 다방 강제취업 17차례 걸쳐 9백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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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경찰서는 5일 취로사업을 통해 알게된 40대 여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이 여자의 딸을 다방에 강제로 취업시켜 선불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39·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9년 5월 알게된 김모(48·가정주부)씨를 감금한 뒤, 폭력을 휘두르고 김씨의 두딸을 다방에 취업시켜 모두 17차례에 걸쳐 선불금 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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