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전국 기초단체중 처음으로 국내 원폭 피폭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동구청은 지난 달 30일 국내 피폭자들의 진료 및 건강보조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시 동구 원폭피해자 지원조례(안)'를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등록된 재한 원폭피해자중 동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진료보조비 성격으로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또 이들이 보건소에서 운영중인 물리치료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으려면 동구거주자로서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지원대상신청을 해야 한다.
동구청 관계자는 "병원진료비, 진료보조비 등 중앙정부 지원금이 2003년쯤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에서 조례안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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