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한해 그간 허용되지 않던 베트남 등 10여개국 국적자들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 제주공항과 주변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정해 첨단 제조업까지 입주를 허용하고 관세는 물론 법인·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추진된다.
영어공문서 작성 등 영어의 제2공용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6일 여의도당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은 조만간 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