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한해 그간 허용되지 않던 베트남 등 10여개국 국적자들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고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범위가 확대되는 한편 무비자 입국시 체류기간이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난다.
또 제주공항과 주변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정해 첨단 제조업까지 입주를 허용하고 관세는 물론 법인·소득세 등 각종 세금에 대한 비과세나 감면이 추진된다.
영어공문서 작성 등 영어의 제2공용어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6일 여의도당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당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례법'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은 조만간 관계장관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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