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마약범죄로 사형당한 한국인 신모(41)씨사건과 관련, 빈 영사협약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에 공식 사과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중국 탕자쉬앤(唐家璇) 외교부장은 지난 4일 브루나이에서 열린 한승수(韓昇洙)외교장관과의 한중 외무회담에서 신씨의 사형집행 사실을 1개월 뒤늦게 통보하고, 지난해 11월 병사한 공범 정모(68)씨의 사망사실을 7개월이나 늦게 우리측에 알려온데 대해 잘못을 인정했다고 정부 당국자는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신씨 사건과 관련한 두차례의 문서접수 누락 및 재외국민 보호소홀 논란과 관련, 6일 오후 외교부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자체감사 결과를 분석하고 징계위원회 소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재외공관의 문서관리 소홀 등의 책임은 엄중하다는 판단하에 주중대사관 및 선양(瀋陽) 영사사무소 총영사 및 경찰청에서 파견된 영사의 소환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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