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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오발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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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수렵이 허용되면서 경북 도내 곳곳에서 오발사고, 불법행위, 현지 주민들과의 마찰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수렵 허용 첫날이던 지난 1일 오후 경산에서는 야산에서 사냥하던 박모(39.경산)씨가 넘어지면서 오발사고를 일으켜 인근 고추밭에 있던 김모(64.여)씨가 다쳤다. 5일엔 문경경찰서가 규정을 어기고 마을 600m 이내 거리에서 사냥한 혐의로 김모(50.서울 능동)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같은 날 군위경찰서는 포획 금지된 암꿩(까투리) 3마리를 잡은 박모(42.군위)씨를 입건하는 등 수렵 시작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사고들이 줄을 잇고 있다.

봉화 소천면 분천4리 이인호(61) 이장은 "지난 3, 4일쯤 엽사들이 10여마리의 사냥개를 데리고 다녀 어린이들이 겁을 먹고 바깥 출입을 무서워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인근 포저리 김위동(44)씨는 "봉화읍 거촌리에서는 엽사들이 지프를 타고 다니면서 총질을 해 주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엽사들의 불법과 사고가 잇따르자 청도군청은 독자적으로 군내에서의 수렵을 전면 금지시키기도 했다. 이재우 산림과장은 "추수가 한창인 때 사냥을 허용하면 각종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 건의가 많아 군청 자체적으로 수렵을 금지조치했다"고 말했다.

경북도내에선 현재 5천700여명이 내년 2월 말까지 수렵 허가를 받아 각 군마다 평균 200명 이상의 엽사들이 수렵 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회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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