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마약범죄 혐의로 지난 9월 사형된 신모씨(41)씨에 이어 이모(54)씨 등 한국인 2명이 마약 제조와 거래 혐의로 현재 헤이룽장성(黑龍江省) 고급인민법원 1심 재판에 계류중이며 사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 소식통들이 6일 밝혔다.
이들은 "이씨 등이 제조한 히로뽕의 양이 무려 1t이 넘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담당지역인 우리측 선양(瀋陽)영사사무소는 중국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재판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중국의 경우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되어도 2심 등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감형이 가능하지만 이씨 등의 경우 히로뽕 제조량이 많아 중국측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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