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탄강 댐건설 따라 부인 위장전입 매입
이한동 총리가 지난 74년 부인명의로 구입한 한탄강 인근 부동산이 최근 한탄강댐 건설에 따른 수몰지역 토지수용으로 1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됐다고 국회 예결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이 7일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 "이 총리는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74년 부인이 위장전입해 땅을 구입했지만 지가상승이 되지 않고 이를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도 않았다고 강변했지만 건교부의 댐건설로 인해 평당 150원에 매입한 땅이 평당 6만9천98원으로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탄강 최대수몰지역인 포천군 수몰지 51만평 가운데 86%인 44만평은 소유주가 외지인이며, 이 총리가 공동소유주로 된 곳도 7만4천평에 이른다"며 "위장전입과 농지개혁법을 위반해가면서 농지를 매입한 이 총리가 결국 막대한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된 것을 보고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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