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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업무 과다, '부검사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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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초 대구지검 형사부에 발령받은 한 검사는 이틀이 멀다하고 밤 10시를 넘기는 야근을 하고 있다. 새벽 한두시에 청사를 나설 때도 있다. 초임이라 업무처리에 서툰 탓도 있지만 사건 자체가 쌓여 있어 야근을 않고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부터 '사건관계자를 반드시 만나보고 처리하라'는 대검의 지시 이후 업무부담은 더 커졌다. "대검의 지시는 '검찰이 조사조차 안해준다'는 사건 관계자들의 불만 때문에 나온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보다 자백받기도 힘들어 조사가 두배이상 힘든 판에 일일이 사건 관계자를 만나야하고, 사건은 쏟아지고..."

대구지검 형사부 검사 1명당 배당되는 사건은 월 350건~400건. 매일 12.2명을 조사하거나 기소,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는 5.9명인 서울지검의 2배이고 부산 수원 대전 인천 광주보다 1~2명이 많은 수치다.

이같은 대구지검의 격무는 무엇보다 검사 수가 적기 때문. 올 상반기 기준으로 대구보다 사건이 9% 많은 서울지검의 경우 검사는 164명인 반면 대구는 정원 76명에서 결원 8명, 파견 7명을 뺀 61명이다.

한 부장검사는 "월 250건 꼴인 서울지검 검사들도 사건이 많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실 월 200건 정도라면 고소, 고발인은 물론이고 참고인까지 폭넓게 조사해 민원인의 불만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선우영 2차장검사는 "서울과 수원에서 시범실시하고 있는 부검사제를 지방으로 조기 확대해 검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수사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검사제는 전체 사건의 40%가 넘는 벌금사건을 검찰 일반직 간부가 검사 결재를 받아 처리하는 제도이다.

선우 차장은 고소고발사건 선별수리제를 도입해 사건 수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용진 1차장검사는 "12~13년인 평검사 기간을 연장하고, 평생검사제를 도입해 수사검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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