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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피임약 시판 허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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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오는 12일부터 응급피임약 '노레보정'의 시판을 허용하자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마찰을 빚고 있다

여성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은 노레보정의 전문의약품 분류를 환영하는 입장인 반면 한국여성민우회, 학계는 이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완화해 구입이 쉽도록하자는 주장이고 한국여성낙태반대운동연합, 산부인과학회는 시판 자체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청소년보호위원회 관계자는 "미혼모, 낙태문제의 심각성을 생각할 때 응급피임약의 도입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의약품 오·남용 및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관계 방지를 위해 아무나 살 수 없도록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한국여성민우회 성상담소 신경해 부소장은 "미혼모와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 문턱은 높게 보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을 감안하거나 임신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약이라면 좀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경산대 보건학부 남철현 교수도 "안전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은 만큼 사용자가 구입하기에 편리하게끔 만들어줘야 한다"며 "전문의약품으로 판매할 경우 열악한 건강보험재정에 또 하나의 부담을 주는 부작용도 가져 온다"고 지적했다.

반면 낙태반대운동연합과 산부인과학회 등은 응급피임약 시판은 생명경시 풍조와 불건전하고 무절제한 성문화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도입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구지회 박노선 회장은 "원치않는 임신예방과 미혼모 방지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응급피임약이 아니더라도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반대 의견이 만만찮자 식약청은 성폭력 피해자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성폭력상담소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등의 전문가 상담을 거쳐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노레보정'은 성관계 후 72시간내 두알을 복용하면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 사후피임약으로 프랑스 HRA파마사가 개발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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