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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간 산전후 휴가, 월 20만원 휴직급여-절반이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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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모성보호법이 '그림의 떡'인 근로자들이 많다.이는 모성보호법이 고용보험 가입 6개월이 지난 근로자에 한해 90일간의 유급 산전후 휴가와 월 20만원의 휴직급여를 주고 있어, 고용보험 비가입 사업장 근로자들은 제외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고, 사학연금 가입자인 사립대학 및 사립대병원 직원들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82만7천여곳의 사업장 가운데 고용보험 가입은 57.4%인 47만3천여곳으로 절반 가까운 사업장의 여성근로자들은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용환경 변화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절반(51.4%, 통계청 9월 고용동향 자료)을 넘어서고, 이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9%(임시) 및 3.3%(일용)에 그치고 있어 절대다수의 비정규직들이 모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고용보험가입 대상이 아닌 사립대직원과 사립대병원직원들은 모성보호법 수혜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영남대의료원 노조를 비롯한 전국 2만여명의 사립대직원과 사립대병원직원들은 연대서명운동을 벌여, 이달 초 노동부·여성부 등 관련기관에 모성보호법 개정요구안을 제출했다.

영남대병원노조 김진경(32·여) 사무국장은 "사학연금법은 사학연금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국에서 수만명이 모성보호법 혜택을 입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모성보호법 시행을 뒷받침하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이어서 수혜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정할 수밖에 없다"며 "사학연금 가입자문제는 해당부서인 교육부와 병원 등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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