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은 상수도 취수시설 상류 4㎞이내인 경주시 배동 탑동 상수원과 군위군 효령면 거매리 효령 상수원 상류지역 10.96㎢를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이 지역내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 등의 건축물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2년이내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천만원의 설치 비용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처리시설이 설치되면 이곳의 9개 식품접객업소에서 배출되는 하루 78t의 오·폐수 BOD가 현재 200PPM이상에서 20PPM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경북도청은 지난해에도 영천댐·예천·풍양 등 상수원 보호구역을 오수처리 대책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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