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행위를 지도 단속해야할 환경관리공단과 울진군이 직접 시행하고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수백t의 오폐수가 방류돼 하천 물고기 수백마리가 폐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오폐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울진군의 배수펌프시설을 민간 시공업체 현장 직원이 임의대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울진경찰서는 12일 울진군이 시행하고 환경관리공단이 발주.감독을 하고 있는 울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업체 ㅌ건영(주) 소장 윤모(41)씨와 직원 김모(33)씨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건을 지난 12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9월6일 울진 하수종말처리장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생활 오.폐수 350여t을 배수펌프장에 가둬놓았다 일시에 방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높아지면서 은어 등 물고기 수백마리를 폐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윤 소장 등이 오폐수를 방류하는 과정에서 군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열쇠를 건네 받아 임의대로 기기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 손모(62.울진군 울진읍)씨는"물고기 폐사 사실을 숨긴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홍수시 시가지 침수 예방을 위해 설치된 비상 시설물을, 담당공무원이 아닌 민간업자가 임의로 가동시킨 자체가 그저 놀라울뿐"이라며 혀를 찼다.
이에 환경관리공단과 울진군의 관계자는"오염 물질은 공사현장에서 직접 배출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버린 생활 오폐수를 공사 일정상 일시 가둬놨다 방류한것이며 물고기 폐사도 당시 하천이 건천 상태인 점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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