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지역인 고령군 다산면, 칠곡군 지천면과 동명면 등 3곳에 30억원의 주민숙원사업비가 지원된다.
경북도청은 국비 21억원, 지방비 9억원 등 30억원을 들여 △고령군 다산면 마을진입로 1.5㎞ 확장, 상수도.오수처리시설.마을공동작업장 각 1곳 △칠곡군 지천면 마을진입로 1㎞ 확장, 소하천 정비 0.5㎞, 마을공동작업장.주차장 각 1곳 △칠곡군 동명면 마을진입로 0.6㎞m 확장, 소하천 정비 0.6㎞, 마을공동작업장.주차장 각 1곳을 만들 계획이다. 도청은 지구당 10억씩 주민지원사업비를 전액 국비.지방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제한구역내 일정 규모이상의 취락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취락지구로 지정, 건폐율(40%)과 건축연면적(300㎡)을 확대키로 했다.
정지화기자 jjhw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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