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이용복 검사는 15일 "(주)보성 김상구 전 회장과 매원개발 민순기 전 대표 등 3명이 경북컨트리클럽 회원권 판매대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보성이 경북CC의 회원권을 분양한 것은 2차코스 공사대금 843억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골프장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북컨트리클럽의 노조원들은 지난해 10월 경북컨트리클럽 2차코스 공사와 관련, 회원권 1천매의 분양대금 612억원을 (주)보성의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횡령 혐의가 있다고 김 전 회장 등을 검찰에 진정했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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