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후에도 존폐 논란을 빚고 있는 간통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해 사회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같은 판결은 법원이 간통죄에 대해 통상 징역 8월~1년을 선고해 피고인을 수감했던 자세에서 물러난 것이어서, 앞으로 유사 판결에 대한 영향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재형 판사는 16일 간통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1.여.상업)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씨와 관계한 김모(49.의료기판매업).김모(47.무직)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으나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간통죄 폐지 여론이 커지고 있을 뿐아니라 간통죄의 반사회성에 대해 느끼는 일반인들의 법 감정이 크게 약화된 점 등을 감안해 관용한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남자 피고인들이 김여인의 남편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했고 김 여인과 남편이 이혼한 점도 집행유예 판단에 감안했다"고 말했다.
김 여인은 지난 89년 서모씨와 결혼했으나 98년부터 2년간 두 김씨와 각각 10여차례 성관계를 가져 함께 구속기소됐다.
△정재웅(43) 변호사=합헌 결정된 간통죄를 폐지에 이르게하는 교두보적 의미가 있는 전향적 판결이다.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 중시, 국민 사생활에 대한 국가 간섭의 최소화, 행복추구권 등 법 정신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 선고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예김영순(36) 대구여성회 사무국장=헌재의 간통죄 합헌 결정은 이에 따른 피해여성이 아직 많기 때문인데 법원이 일반인들이 무죄라고 인식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이해가 안된다. 간통범이 감옥에 가지 않게되면 성 문화가 더욱 타락할 것이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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