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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인증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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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자리를 잡지 못하는 '자원봉사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자원봉사 인증제는 △ '헌혈증서'의 방식처럼 자신이 봉사한만큼 다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 개인은 취업·진학 등에서 우대를 받고 △ 기업은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 사회복지협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자원봉사 인증제' 시행에 들어간다.

대구지역에서는 14개 복지시설이 이미 자원봉사자들에게 '자원봉사 인증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인증센터'로 등록했으며, 경북에서는 29개 복지시설이 '인증센터'자격을 얻었다.

자원봉사 희망자들이 인증센터에서 활동하면서 50시간 이상의 봉사실적을 쌓을 경우, 자신의 실적에 상응하는 자원봉사를 요청할 수 있다.

봉사실적은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구별없이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진학.취업 우대, 상업시설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또 자원봉사활동을 잘 하는 단체나 기업은 장기적으로 세제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원봉사 인증대상 복지시설'은 자원봉사자가 10명이 넘는 인가시설로 규정, 비인가를 비롯해 규모가 작은 시설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 관계자는 "인증제는 뒤떨어진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인가시설 등 자원봉사 인증제의 혜택에서 제외된 곳에 대해서는 추가로 정부와 협의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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